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3m까지 허용 추진

    • 보도일
      2016. 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김태원 의원,「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1일(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다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된 다락의 층고는 최대 1.8미터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을 위해 다락의 피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규제완화를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 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