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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태흠 의원과 보령시장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운동 중단하라
보도일
2016. 2. 3.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태흠 의원과 보령시장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운동 중단하라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라는, 관제 서명운동을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이 대기업에서부터 시골 경로당까지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노골적인 관권 선거운동 의혹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선거일 전 90일 내)에 보령시장과 함께 행정선을 이용해 5개 섬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
김태흠 의원이 보령시장의 섬 지역 순방 일정에 동행해 각 섬마다 이장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미리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손쉽게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불과 70여일밖에 안 남긴 시점이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긴급한 사유도 없이, 행정선을 이용해 함께 손잡고 인사를 다녔다면 관권선거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사전 공모 의혹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보령군수에게 관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당은 공정선거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김태흠 의원과 보령시장을 고소, 고발하는 방안을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
2016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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