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6일(수) 김재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들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개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 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사육곰에 대한 학대행위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사육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