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 방문, 세월호지원단 관계자들과 세월호 관련 현안 간담회 가져 -세월호지원단, 안산경제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실시중, 내년 예산 반영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도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무조정실 산하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이하, 세월호지원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지원단 안세경 단장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역인 안산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경 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한 후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지원단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안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올해 11월까지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본격적인 추모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인 안산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안산 공동체 회복과 안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월호지원단이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좌현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참고]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제3조 제2항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