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상정,통과 강력 촉구 탄소법 발의 638일, 법사위 통과 한달 지나도 새누리 비협조 일관 새누리당은 진짜 경제활성화,일자리법안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 밝혀라
김성주 의원은 전북 숙원 법안인 탄소산업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탄소산업법안의 상정 및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2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발의된 지 638일이나 지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달이 넘은 탄소산업법안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계속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인 탄소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의 탄소산업육성지원법안은 2014년 5월 8일이 발의되었다. 산업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김성주 의원과 전라북도의 노력으로 작년 11월 2일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탄소산업육성지원법안이 상정되었고,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내용과 법안 이름까지 바꾸는 노력 끝에 작년 11월 23일 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8일 법사위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문제없이 통과된 탄소법안을 기업활력제고법 즉 원샷법 처리와 연계하면서 발목을 잡았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 말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다른 쟁점법안들과 또 다시 연계하는 작전으로 탄소법 상정을 반대하면서 탄소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 법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만들어질 것인지 분명한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라 반대하는 것인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인 탄소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탄소법안의 상정·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