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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민자(民資) 투자로도 가능해졌다

    • 보도일
      2016. 2.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공영차고지 부족으로 어려움 겪던 택시기사들 고충도 해소 기대

강 동 원 의원, 민간자본을 통한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가능해져
  -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4일 국회 통과돼
  - 지방자치단체 부담 줄어들고, 택시공영차고지 부족사태도 해소 기대
  - 택시차고지 부족으로 출퇴근시 고충이 컸던 택시기사들 애로 해결에도 도움기대

앞으로 택시공영 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투자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중교통인 택시의 차고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차고지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사는 집과 거리가 먼 차고지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택시 기사들의 고충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사회기반시설에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하여 민간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공영차고지 건설시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엄청난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동시에 택시공영 차고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투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법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률개정안이다.

‘택시공영차고지’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처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택시공영차고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공영차고지를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도로, 도시철도, 항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등 49개 개별법에 의한 49개 시설들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2014년 4월 현재 총 1,743개 업체가 일반택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높은 차고지 임대료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부지 소유자가 임차기간 연장을 기피하거나 지자체에서도 교통혼잡·소음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기피하는 등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14년 1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의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4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하여 부지매입 비용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등 택시공영차고지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택시 공영차고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년 4월에 국비지원 규모를 특정 비율로 한정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 121개소의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년 3월에 국비지원 규모를 사업비의 30%로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5개소에 대해서만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부족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이번에 민간투자법 국회 통과로 “택시의 공공성 및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국비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이 해소되고, 택시 공영차고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대중교통 확대와 서비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