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노영민의원에 대한 재심결정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의 해명에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노의원의)지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주된 취지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었다”라고 애초의 중징계처분 목적이 불출마 선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음을 부지불식간에 자백하고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윤리심판원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중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된다. 중징계가 애초부터 나와 노영민에 대해서는 불출마를 의도한 것이라면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전략기획본부였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월권이고 명백한 ‘윤리심판원의 갑질’이다. 윤리심판원은 국회의원의 출마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출마여부는 공심위에서 결정할 일이다.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이 나를 불출마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중징계는 면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마지막 출마를 다짐하며 꼭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나로서는 역시 탈당을 한 것이 현명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자백한 오늘 재심결과 발표문은 군사독재시절 정치판사의 판결문을 연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