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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326)

    • 보도일
      2013. 3.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26일(화) 노철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김선동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김태흠) 징계안” 및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재판소장(박한철)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과 징계안 및 동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노철래의원 대표발의):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임차한 주택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50퍼센트를 임차인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6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장 이정은 의안2담당 김용우 서기관(☎ 78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