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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법적 근거를 밝혀야

    • 보도일
      2016. 2.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법적 근거를 밝혀야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과 관련하여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적법성을 따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 즉 통치행위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판례 헌재 89헌마31, 대법원 2003도7878) 따라서 관련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법조인이자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국무총리가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니 이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없는 사안으로 강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황 총리의 이같은 주장은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 재산권 제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 2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면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고, 이 법률에는 헌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황 총리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만 강변하는 것은 헌법 23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201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