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과 관련하여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적법성을 따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 즉 통치행위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판례 헌재 89헌마31, 대법원 2003도7878) 따라서 관련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법조인이자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국무총리가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니 이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없는 사안으로 강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황 총리의 이같은 주장은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 재산권 제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 2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면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고, 이 법률에는 헌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황 총리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만 강변하는 것은 헌법 23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