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② 문화재청 문화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신청 반려 ③ 감사원 경제성, 환경성 부실 조사에 대한 감사 필요, ④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객관적 조사 실시해야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할 국립공원 전역이 케이블카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국회 앞에선 환경,시민,산악 단체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등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의당 국토환경부 예비내각(예비장관 이현정)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자 합니다. 정의당 국토환경부 예비내각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특히 설악산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이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입니다. 나아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자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인류사회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산은 개발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근거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리산권 4개 기초자치단체는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에서는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입지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의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부실 그 자체입니다. 2012년도 비용편익분석에서는 100원을 투자해 약92원의 수익을 내는 적자사업이, 탑승요금을 비상식적으로 높이고 할인율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해서 최대 135원까지 흑자를 내는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총비용에 대한 연도별 명목가격을 제시했으나 2015년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아 2015년 보고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용이 분석됐는지 알 수 없는 부실한 분석이었습니다.
환경성 평가 역시 부실 그 자체입니다. 2015년 8월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2015년 12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비교해 본 결과, 양양군의 보고서에서는 상부훼손 수목과 면적이 축소되었고, 공사로 영향을 받는 법정보호종 동물의 종수 20종이 누락되었습니다. 나아가 공사로 보호를 받는 보호종 식물종 6종은 소실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가결했습니다. 즉 잘못된 경제성 분석에 눈감고, 환경영향이 축소된 잘못된 보고서로 사업추진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자료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국토환경부 예비내각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실한 경제성, 환경성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은 무효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은 부실하게 작성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실한 환경성, 경제성 조사 자료를 제출한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양군이 작성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경제성검증보고서는 부실을 넘어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국가가 지정한 보호구역인 만큼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