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지 어느 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소위 '올바른역사교과서'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노·장·청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집필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 하지만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공개하겠다던 집필진은 소위 '복면집필진'이라 불릴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으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개된 집필진들은 불미스럽거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연이어 사퇴하고 있다.
□ 무엇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번 주 초 예정되어 있던 '편찬기준' 발표를 연기한 후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우왕자왕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초 '국정교과서 기본계획'을 통해 11월말까지 편찬지침을 확정하고 집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월 중순이 넘어서도록 집필지침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시작부터 기본계획을 위반하고 있다. 모든 측면에서 부실덩어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론으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일명 '역사교과서 국정금지법'을 발의했다.
□ 그동안 국회에는 교과용 도서의 국정화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화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되어 있다.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해당 법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발의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217-박근혜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국정 금지법 논의에 나서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