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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발의

    • 보도일
      2015. 12.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죽은 부모 채무 상속받은 초등학생이 채권추심 당하는 잔인한 현실 개선해야
주빌리은행(www.jubileebank.kr)과 함께 1년 동안 부실채권 1조원 탕감

○ 일시·장소 : 2015. 12. 18(금) 10:00, 국회 정론관
○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박병석 특위 고문 발언(특위 첫 번째 사업으로 죽은채권부활금지법 대표발의)
- 정청래 특위 위원장 발언
- 홍경식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사례 소개)
- 이동우변호사(민변소속 특위 자문위원, 법안 추진 배경과 의미 소개)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정청래 위원장)는 2015.12.18.(금) 오전10시 국회정론관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또한 금지하는(제11조 거짓표시의 금지) 것이다. 박병석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기준 · 안규백 · 정청래 · 황주홍 · 김상희 · 정세균 · 조정식 · 최재성 · 민병두 · 유은혜 · 이미경 · 홍종학 · 김경협 · 장하나 · 김광진 · 은수미 · 우원식 · 진선미 · 한정애 · 김현미 · 이학영 · 홍의락 · 박남춘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금의 법제도가 얼마나 잔인한지 사례를 보자. 초등학생 시절부터 법원의 파산 면책 기록을 갖게 된 이주연(가명)군과 이성하(가명)양의 아빠는 주연군이 3살, 성하양이 7살 때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엄마는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아빠는 건축관리사로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둘과 장애인 아내를 돌보기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

아이들의 엄마는 결혼 전에는 장애인 공단의 도움으로 낮은 임금이었지만 사무직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 둘을 출산한 이후 몸이 약해져 걷거나 서있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다. 아빠는 여러 카드사에 빚을 남겨 놓았고 엄마는 빚 독촉에 시달렸다.

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어렵게 살 수 있었지만 빚은 해결하지 못한 채 7년 동안 추심을 당했는데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까지 빚 독촉 편지가 전달되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