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내용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또한 금지하는(제11조 거짓표시의 금지) 것이다. 박병석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기준 · 안규백 · 정청래 · 황주홍 · 김상희 · 정세균 · 조정식 · 최재성 · 민병두 · 유은혜 · 이미경 · 홍종학 · 김경협 · 장하나 · 김광진 · 은수미 · 우원식 · 진선미 · 한정애 · 김현미 · 이학영 · 홍의락 · 박남춘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금의 법제도가 얼마나 잔인한지 사례를 보자. 초등학생 시절부터 법원의 파산 면책 기록을 갖게 된 이주연(가명)군과 이성하(가명)양의 아빠는 주연군이 3살, 성하양이 7살 때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엄마는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아빠는 건축관리사로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둘과 장애인 아내를 돌보기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
아이들의 엄마는 결혼 전에는 장애인 공단의 도움으로 낮은 임금이었지만 사무직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 둘을 출산한 이후 몸이 약해져 걷거나 서있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다. 아빠는 여러 카드사에 빚을 남겨 놓았고 엄마는 빚 독촉에 시달렸다.
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어렵게 살 수 있었지만 빚은 해결하지 못한 채 7년 동안 추심을 당했는데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까지 빚 독촉 편지가 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