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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부실에 따라 이용자 부담 가중

    • 보도일
      2013. 4. 1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부실에 따라 이용자 부담 가중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지출을 48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요금상승에 따른 시설이용자부담이 1,258억원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함.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사용료 상한 기준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노선에 건설되므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까지 높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동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약 31.2%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 및 건설비 일부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