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번호 해킹조장법’ - 헌재 결정에 따라, ‘민병두-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돼야 - 헌재 위헌 이끈, 진보넷-경실련-함께하는시민행동 등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 진선미 의원(강동갑, 안전행정위), 정청래 의원(마포갑, 안전행정위)은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진보네트워크센타 신훈민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윤철한 국장,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호 국장,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헌재 결정에 따라, ‘민병두-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 – ‘변경가능한 임의번호 방식’이어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방향은 명확하다. ► 첫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 둘째, 개인의 고유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신규 주민등록번호는 임의번호 방식이어야 한다. ► 셋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자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 넷째, 주민등록번호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의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진선미 의원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모두 위와 같은 대원칙에 충실한 법안이다. 반면,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사실과 현행 번호체계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수용될 수 없다. (*민병두-진선미 개정안은 [표-1] 참조.)
◆ 헌재 위헌 판결까지, 민병두-진선미-정청래 의원 등의 국회 차원 노력
이번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판결은 2014년 1월에 있었던 카드3사의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회사를 포괄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진선미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주민등록법의 소관 상임위인 안정행정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진보네트워크센타 등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현행 주민등록법 제도의 문제점과 주민등록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로 2014년 1월 8일 카드3사에 의해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2014년 2월 12일 기자회견, 2월 19일 국회 토론회, 8월 21일 국회 토론회, 8월 28일 국회 2차 기자회견, 2015년 2월 27일 국회 토론회 등을 민병두, 진선미, 정청래, 노웅래 의원 등이 진행해왔다. (*사건일지를 정리한 [표-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