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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법사위원장, 도청이전특별법 법사위 통과시켜

    • 보도일
      2016. 2.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마침내 대전소재 충남도청부지 개발 족쇄 풀었다
적은 비용으로 도청부지 활용 가능, 도시개발 청신호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잡혔던 법을
26일 밤, 이상민법사위원장의 협상력과 영향력으로 통과시킨 것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은 지난 26일 밤 진행된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잡혀 있었던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통과시킨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은 국가가 사들인 청사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이 핵심내용이다.

그동안 법통과 지연으로 인해 충남도청 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대전시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을 말끔히 해소시킨 것이다.

현행 도청이전특별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에 대한 주체가 명확치 않아 충남도가 거액의 돈을 주고 부지를 사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상민위원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여당의원들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안통과에 강력히 반대하여 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우려곡절 끝에 마침내 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고,

“그동안 법통과가 안되어 충남도청 청사 및 부지활용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었으나 이번에 법통과로 앞으로 충남도청 처사 및 부지활용이 가능해지고, 특히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어 대전시의 도시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도청부지 및 청사활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진력을 쏟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