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리 당 양향자 선대위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 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의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 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양 위원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앞서 IT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한 일부 단체들의 불필요한 고소, 고발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