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이용 · 보전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최초로 집행실태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2013년 기준 12개 부처, 713억 4,200만원)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독도와 관련하여 6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에서 총 7개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외교부 등 4개 기관에서 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서비스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관련 발간물도 내용 및 자료가 상당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는 등 부처 간에 필요 이상의 사업 중복이 있음.
◦ 해양수산부는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59억 5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본공사 착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착공여부도 불투명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일관성이 없음.◦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축한 데이터의 범위가 법률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관련 기관 소속 연구자 30여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자료공유 및 활용이 부진하여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가 미미한 실정임.
- 특히 환경부가 연구한 용역 결과물 샘플의 경우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독도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문제가 있음.
◦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4월 30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시행계획은 부처별로 이미 확정된 당해 연도의 사업과 예산을 사후에 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 계획으로서의조정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독도 이용‧보전사업 총괄기능 조직은 계획수립 단계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와 사업집행 단계의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으로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 2009년 대면회의 1회, 2010년부터 2012년 서면회의 3회를 개최하였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안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주로 다루어 왔음.
◦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에 해당하지 않은 울릉도 지역사업까지 ‘제2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12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독도 이용‧보전사업 예산이 과다 집계되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사안별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기준 울릉도 지역사업 예산(418억 5,000만원)이 전체 독도 이용‧보전사업 예산(713억 4,200만원) 중 58.7%를 차지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시기를 조정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게 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독도 이용‧보전사업 중 필요 이상의 유사․중복사업은 이를 검토하여 개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