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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내현,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6. 3.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임내현 의원(국민의당, 광주북구을)이 대표발의 했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비쟁송적이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법관들은 국민들의 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법관은 소송 업무에 집중하고, 경매 등 단순 업무·부수적 일부 업무·공증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돼 법사위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