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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 성명】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보도일
      2016. 3.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192시간 동안의 국회 마비상태로 선진화법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어제 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과 원활한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 등이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쟁점이 되었던 일부 법안들의 처리로 마치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이것으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정작 우리 경제를 침체국면에서 구해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최대 민생법안은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너무도 많이 그 필요성과 절실함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 해왔음에도, 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이 법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야당 의원님들에게는 그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과 저고용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3.6%p에 달했던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 1.6%p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최근의 저성장상황을 탈피하는 시작점일 것입니다.  

10억원어치 생산당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KDI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에 대해 야당의 귀마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의료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이라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만으로 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료부문 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행복을 높여보자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2시간 동안 보여주었던 야당 의원님들의 열정을 남은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데에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 3. 3.(목)
국회의원 강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