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국가유공자 등 단체 관한 법률’ 등의 보훈 관련 법안들이, 주무부처의 수장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무책임한 처사에 의해 처리가 불발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발생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는 10건 이상의 보훈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안 설명을 해야 할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으로 지각 출석을 했고, 개의시간을 넘긴 바람에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어제 처리되지 못한 보훈 법안들은 길게는 수년간 계류돼온 것들이었다. 이에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여야 의원들의 각고한 노력으로 드디어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나, 정작 보훈처장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작 복병은 안에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어제 여야 의원들은 ‘네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네 탓’ 공방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재소집하여, 이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방만한 태도로 중차대한 일을 실기한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시책과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 기관이다.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봉사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부처의 수장이다.
박승춘 처장은 취임 이후부터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왔으며, 국회로부터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받아왔다.
우리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은 이번 보훈 법안들이 통과되기만을 수년간 기다려온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인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3월 3일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동 (대표 백군기 의원, 간사 이언주 의원)
첨부파일
20160303-(성명서) 수년간 기다려온 보훈 법안 처리를 수포로 돌린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