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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 보도일
      2013. 4.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 ❑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 세입경정 12조원(국세수입 6조원, 세외수입 6조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세입경정은 2013년 3월에 하였으나, 국세수입 결손액은 2012년 12월 전망을 전제하고 있어 전망시점의 불일치 문제가 있으며, - 규모에 있어서도 경상성장률 0.8%p(본예산 편성 6.9%→추경편성 6.1%)하락에 따라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점은 국세수입의 GDP 탄력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음 - 이는 경기하락을 반영하였다기보다는 본예산 편성 시 낙관적으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의미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금자체변경을 포함한 세출확대 7.3조원(기금자체변경 제외 시 5.3조원)은 경제성장률을 0.3% 제고시킬 것으로 추정되나, -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기하강을 일시적으로 회복(또는 저지)시키는 단기적 효과를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구축효과로내수부문이 약화되는 부작용 발생 - 특히,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국채발행(15.8조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금리상승 등으로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정부는 경제전망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 ◦ 정책의지보다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거시경제전망치를 제시하여야 함. - 2012년 10월 예산안 편성 시 4.0%성장을 전제로 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3.0%로, 2013년 3월에는 2.3%로 발표하여, 5개월 동안 3차례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추경고려 전 2.5%)로 전망하여 정부 전망치2.6%(추경고려전 2.3%)보다 0.2%p 높음. ❑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은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9.7조원 적자(정부 5.5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후 소폭 감소하여 2016년에는 27.6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0.7조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2014년 523.2조원(정부 492.9조원)에서 2016년 609.5조원으로 증가하고, GDP대비 비율은 36.1%(2013년)에서 38.4%(2016년)로 확대 ◦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과 더불어 엄격한 세출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추경예산안의 중점 사업인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3.0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1.3조원),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3.0조원)의 5개 부문을 분석한 결과 ◦ 첫째, 일자리 창출 부문은 사업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저조한 사업(평생교육 및 청년층 직업훈련)이 포함되거나, 사업성과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이 소요되는(청년층 해외취업지원) 등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집행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둘째, 민생안정 부문은 과거 실 집행실적과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지원방식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치매센터와 같이 향후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소요를 점검할 필요 ◦ 셋째, 중소․수출기업 지원 부문은 정책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보증재원의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R&D사업은 연구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추경예산은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완공위주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감액(△2조원) 조정하지 않는 한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1.3조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는 교부세․교부금 미조정분은 차후에 본예산에서 반영되므로 실질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국고보조금 증액(1.1조원)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임. - 또한, 2013년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총량과 사업별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종합」을 별도로 발간하여 24일 배포할 예정임.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세입결손 규모] 등 관련 표는 첨부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