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는 사후처벌 강화로 근절할 수 없어... - 공동체와 가족을 복원하고, 물질과 양적성장보다 생명과 인권의 질적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할 것!
부천에서 또다시 장기결석 중인 여중생이 집안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2013년 칠곡, 울주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지난해 연말 인천, 그리고 이번 부천 사건에 이르기까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처음으로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이 넘었으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중 8명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이며,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약 83.8%가 피해아동의 집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재학대 발생률이 10.2%로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벌의 강화로 근절할 수 없으며, 사전 예방 및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작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들이 시해되면서 아동보호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아동 정책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앞서 무엇보다도 아동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와 가족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 풍토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번 부천 여중생 사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가 그간 양적 성장만을 위하고 생명과 인권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후 순위로 미뤄놓은 결과”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공동체 해체와 가족파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 양극화, 빈부 격차, 신계급주의 사회, 계층간 이동통로의 단절,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복지시스템,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의 방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제도 개선과 사회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계획은 3월 공약발표를 통해 주민들에게 밝힐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