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3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30일(화) 김명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66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 36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2건, 정부제출 2건, 대안 21건, 위원회안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 중 대안 21건과 위원회안 1건은 4월 30일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14건의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주거복지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구하면 철거․신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