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3일(금)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1건, 대안 9건)과 심재권의원이 요구한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및 강기정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 중 대안 9건은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21건의 법률안과 징계안 및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사집행법 개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 출석의무, 선서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학력인정 각종학교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