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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화전당 주변 지역친화형 면세점 유치할 것

    • 보도일
      2016. 3.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상 국가적 차원에서 특례 인정 가능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14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중국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친화형 면세점을 유치해 문화와 쇼핑이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박주선 의원은 “광주·전남북 지역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뛰어난 관광인프라를 갖추고도 실질적 관광소득으로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면서,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시내 면세점이 없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611만명으로, 이들 중 10%라도 광주를 방문한다면 광주 경제는 확 달라질 것”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 문화전당 주변에 요우커를 주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을 유치해 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정율성 생가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30만명 등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주에 면세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광주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광주 동구는 지난 2010년 12월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만큼 면세점 사업자 유치에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