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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시·도별 전략산업 규제특례로 기업환경 개선한다.

    • 보도일
      2016. 3.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 강석훈 의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예정

  강석훈 의원은 지난 3.17일 개최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명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주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의원들도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가능한 함께 공동발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으로서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음

①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지역이 자율적 선정

②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의 투자매력도 제고 및 혁신생태계 구축
    - 전국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
    - 기존규제ㆍ신설규제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모든 유형의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 도입

③ 재정 세제 등 맞춤형 지원방안 병행 → 지역투자 기반구축

□ 규제프리존 제도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과감한 규제특례와 함께 맞춤형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임

ㅇ (지역전략산업 선정)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시·도별로 자율 선정
    -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주로 지역의 신청을 받아 선정 완료(‘15.12월, 지역위)

ㅇ (과감한 규제특례) 지역전략산업 관련 주요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
    - 특별법령 반영사항: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적용
    - 개별법령 반영사항: 지역 건의사항 중 부처협의를 거쳐 규제프리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선 추진

ㅇ (맞춤형 정부지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ㆍ세제 등의 지원 근거 규정

□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명문화
    - (기존 규제) 특별법에 특례 제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특별법상에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 특별법에 미반영된 기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토록 명문화
    - (법적 공백 등) 사전허용·사후 보완 방식의「규제혁신 3종세트*」규정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사업
    - (신설 규제) 지역전략산업 관련된 규제 신설시「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

② (추진체계)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및 사무국 설치
    - (특례 부여절차) 지역이 적용 규제특례가 포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제출 → 특별위 심의ㆍ의결 → 관보 고시 → 규제특례 효력 즉시 발생

③ (규제특례) 규제프리존 전반에 적용되는 입지 등 공통 특례와 특정 시ㆍ도에 적용되는 산업별 특례로 구성

□ 규제프리존 도입의 기대효과
⇒ 지역의 미래비전 실현을 통한 미래먹거리 +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① 지역전략산업 육성 → 유망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지역의 매력도 제고 → 인재유입 촉진 + 민간투자 창출

③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주도의 자생적ㆍ지속적 발전기반 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