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되고 있지 않는 사행산업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사행산업 수익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독체계와 수익금 배분 및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평가한 결과,
◦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실질적 권한 부재로 인해 매출총량제․전자카드 도입 확대․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축소 등 공급규제 정책의 실효성 미흡
◦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도박중독치유․예방체계 확보가 미흡하며, 합법사행산업보다 규모가 큰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 사행산업 수익금이 비합리적으로 배분․운용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강원랜드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을 사용하면서 신규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를 증가시키고 있음.
❑ 공공부문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기능강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필요
◦ 매출총량제 등 공급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행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불법사행산업 감시․감독체계 강화 필요
❑ 공공부문 사행산업 수익금 배분비율 재조정과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필요
◦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의 기금 편입 방안 검토 필요, 한국마사회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강화, 강원랜드의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