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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보도일
      2016. 3.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0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8인 등 총 328인의 2015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6. 3. 25(금)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함.
    ※ 2015. 12. 31. 현재 재적의원 293인 중 국무위원 겸직자(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교육부장관) 3인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5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5일)에 공개함.

□ 2016년도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안철수의원, 김세연의원, 박덕흠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6천83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3천3백83만원이 증가하였음.
  ○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평균은 8억6천8백65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2백65만원 증가하였음.

□ 2016년도 공개대상자 중 국회의원(290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별첨자료 참조),
  ○ 재산 증가자는 189인(65.2%)이고, 재산 감소자는 101인(34.8%)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52인(17.9%),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46인(15.9%),
       ․1억원이상 5억원미만 79인(27.3%),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7인(2.4%),
       ․10억원이상 5인(1.7%)이고,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44인(15.1%),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24인(8.3%),
       ․1억원이상 5억원미만 26인(9.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인(1.0%),
       ․10억원이상 4인(1.4%)임.

□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38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별첨자료 참조),  
  ○ 재산 증가자는 33인(86.8%)이고, 재산 감소자는 5인(13.2%)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10인(26.2%),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2인(31.6%),
       ․1억원이상 5억원미만 8인(21.1%),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2인(5.3%),
       ․10억원이상 1인(2.6%)임.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3인(8.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인(2.6%),
       ․10억원이상 1인(2.6%)임.

□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증감 주요 요인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동 등이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