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실, 신설 위주의 방만한 시설 투자와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 낭비 심각
보도일
2013. 5. 29.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실, 신설 위주의 방만한 시설 투자와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 낭비 심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 분석대상인 6개 국제스포츠행사의 타당성 보고서는 모두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
◦ 강원도개발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펜시아리조트를 건립하여 2012년 말 현재 부채가 1조 215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도 500억원 이상 지출
◦ F1 대회는 재원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유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회 개최기간(2010~2016년) 동안 재정수지 총 적자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신설 위주로 경기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1조 505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정됨.
◦ 특별법 제정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과 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타당성재조사 B/C비율: 0.287) 사업이 추진됨.
◦ 제1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에 건립한 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 해체하여 원주로 이전하고, 이미 인천에 문학 월드컵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있음에도 서구주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사후활용에 대한 고려 미흡
◦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부실
- 국비, 지방비 등 재정보조금 제외할 경우, 467억원(충주), 431억원(문경)의 순손실이 예상됨.
❑ 최근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B/C)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계량화하는 종합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동 개선안은 기획재정부 훈령․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구속력이 미약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 개정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와 과다한 시설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①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분석틀과 기준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②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③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④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⑤기존 시설의 활용과 사후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개최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