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실, 신설 위주의 방만한 시설 투자와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 낭비 심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 분석대상인 6개 국제스포츠행사의 타당성 보고서는 모두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
◦ 강원도개발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펜시아리조트를 건립하여 2012년 말 현재 부채가 1조 215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도 500억원 이상 지출
◦ F1 대회는 재원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유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회 개최기간(2010~2016년) 동안 재정수지 총 적자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신설 위주로 경기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1조 505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정됨.
◦ 특별법 제정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과 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타당성재조사 B/C비율: 0.287) 사업이 추진됨.
◦ 제1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에 건립한 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 해체하여 원주로 이전하고, 이미 인천에 문학 월드컵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있음에도 서구주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사후활용에 대한 고려 미흡
◦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부실
- 국비, 지방비 등 재정보조금 제외할 경우, 467억원(충주), 431억원(문경)의 순손실이 예상됨.
❑ 최근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B/C)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계량화하는 종합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동 개선안은 기획재정부 훈령․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구속력이 미약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 개정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와 과다한 시설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①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분석틀과 기준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②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③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④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⑤기존 시설의 활용과 사후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개최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