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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선관위,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 이대 교수경력은 거짓’. 두 번째 선거법 위반 적발

    • 보도일
      2016. 3.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 이대 교수경력은 거짓’. 두 번째 선거법 위반 적발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영등포갑)가 사용한 ‘이화여대 교수’경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6일 새누리당 영등포갑 박선규 후보가 명함 등에서 기재한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경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도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직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개월간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교수로 뻥튀기해 유권자를 우롱한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28일 검찰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박선규 후보는 거짓말로 들통 난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경력을 명함, 현수막, 포털사이트 인물란 등을 통해 무려 약 3개월간(지난해 12월 중순 예비후보자 등록~3월 중순) 광범위하고 장기간 유포시켰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한다.

더욱이 박선규 후보는 지난해 8월에도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한 바 있다. 결국 두 번씩이나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까지 적발되었으니 박선규 후보는 선거법위반 백화점 후보라는 비야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선거법 상습 위반혐의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대명천지에 거리를 활보하면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가 웃을 일이자 천인공로할 일이다.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박선규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

선거법위반 백화점 박선규 후보는 털끝만큼의 염치라도 있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

박선규 후보는 이제 검찰조사와 재판받으러 다니느라 눈코 틀새 없이 바빠질 것이니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 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

2016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