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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529)

    • 보도일
      2013. 5. 3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29일(수) 신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단계로 단순화하고,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 평가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법 개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