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3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30일(목) 변재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3건, 정부제출 2건)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3∼2017년산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동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미희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