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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법을 위반한 신동우 새누리당 후보, 선거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

    • 보도일
      2016. 3.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전국 각지에서 31일 0시를 기해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강동갑 유권자들에게 뽑아달라고 하는 새누리당 신동우 후보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언론에 따르면 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30일 오후 9시 36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역 사거리를 포함, 10개동 전 지역에 선거현수막을 게시해 법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걸려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대신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한다.

신동우 후보 측은 주민들의 불법 게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철거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현수막을 계속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선관위는 새누리당 신동우 후보의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에 현수막을 게시한 신후보의 행위는 법정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는 공선법 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해당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설치물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9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선택받고자 하면서 스스로 법을 가벼이 여기고 공적인 법집행 행위를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