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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재정기준선 전망의 도입 필요

    • 보도일
      2013. 6.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재정기준선 전망의 도입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재정기준선 전망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 결과를 제시 ※ 재정기준선 전망(Fiscal Baseline Projection):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총수입(세목별), 총지출(의무지출, 재량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부터 재정기준선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1년간 의무지출의 전망방식 보완, 정책변화 반영 등을 위해 TF를 운영 ❑ 재정기준선 전망의 유용성 ◦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 ◦ 법령의 제․개정이나 예산안에 담긴 정책 변화로 인한 재정 수입, 지출 등의 변화를 비교하는 기준(benchmark)으로 활용 ◦ 총지출, 총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배분 등 재정 총량에 대한 국회의 거시적 예산심사와 개별 사업예산에 대한 미시적 심사를 분리할 경우, 필수적인 심사 도구로 활용 ※ 최근 국회 ‘예산․재정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제도 개편에 관해 논의 중 ◦ 미국은 1974년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을 통해 예산 심사 과정에 재정기준선을 활용하고 있음. - 지난 3월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를 야기했던 시퀘스터(Sequester, 예산의 일괄조정)도 재정기준선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결과 ※ 의무지출: 법률에 의해 지출 의무가 결정되고, 법령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의 의무지출은 2013년 예산(추경포함) 기준으로 158.4조원이며, 총지출(추경포함) 349조원의 45.4%를 차지 ◦ 의무지출 중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6.9조원으로 총 의무지출의 48.4%,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은 61.1조원으로 38.6%, 이자지출은 15.7조원으로 9.9%를 차지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총지출은 연평균 5.3%(정부 계획 4.6%)로 증가하는 한편, 의무지출은 연평균 6.0%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 중 연평균 7.2%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지출 중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은 연평균 9.4%,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는 연평균 9.1%로 증가할 전망 ◦ 향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PAYGO 제도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10월에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포괄하는 「재정기준선 전망」을 발표하고, 「예산안 분석」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