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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및 수급자 선정기준 개정,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 강화 필요

    • 보도일
      2013. 6.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및 수급자 선정기준 개정,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음. ◦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기준으로 결정하여,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주거비 차이에서 비롯되는 최저생계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함. ◦ 자활사업을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체계가 부족함. ◦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탈수급 유인 저하가 우려됨.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①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비수급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②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을 개정하며 ③지역별로 차등화된 주거급여 단가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질병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④현행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⑤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