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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재산 축소신고한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 보도일
      2016. 4. 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재산 축소신고한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새누리당 부천 원미갑 이음재 후보가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와 선고공보에 6억 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 게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보면, 16억 4,148만원의 재산을 게재했는데 이는 6억 755만원이 축소된 금액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의 대지 2847.7㎡의 1/12에 해당하는 본인분 237.3㎡ 재산가액 2,749만 5천원과 배우자의 같은 지분 재산가액을 합해 5,499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번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39만 6천원으로, 법정 재산 산정기준에 맞는 신고가액은 6억 6,254만원(474.6㎡ × 139만만 6천원)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6억 755만원(6억 6,254만원 - 5,499만원)을 축소한 것이다. 6억 6천만원 가량을 신고해야 하는데, 5천만원 가량만 신고한 셈이다.

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 및 신고내용의 선거공보 게재는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더라도 재산 축소 및 채무 누락 등을 사유로 당선무효 형을 받은 사례들이 즐비하다.

물론 이 후보가 부천 원미 유권자의 따끔한 심판을 받겠지만 유권자의 소중한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