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공정위 조사로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담합 실태 드러나 ○ 국회에 농자재 가격담합 근절 및 가격인하 추진 결의안, 법률안 대표발의 ○ 정부·여당의 반대와 국회 소관상위원회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폐기될 처지 ○ 농자재 가격담합 근절과 가격인상 억제를 위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
기호 8번,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20대 국회에 다시 등원하면 ‘농민들을 울리고 분노케 만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담합행위 근절과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추진은 물론 국회 농자재가격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파악을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제도개선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여당측의 반대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처리가 안된 ”농약,비료,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담합 근절 및 가격인상 억제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위해 ‘비료,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담합 근절 및 가격인하 추진을 결의안과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운영위, 농림위 등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되었으나 다수당인 여당과 정부측 등의 반대와 미온적인 입장으로 국회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채 안건이 계류상태다.
농자재 가격인상은 농자재 공급업체들의 가격담합이 주원인이라고 지적돼 왔다. 국내 농자재업체들의 가격담합은 2012년 1월과 7월, 2013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료, 농약, 농기계 제조·공급업체에 대한 담합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비료의 경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국내 13개 국내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농약의 경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농약 제조업체의 담합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약 216억원, 또한 2013년 5월,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등 국내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약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은 국내 농자재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로 농민단체 등에서는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을 비롯한 13개 국내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이 16년간 약 1조 6천억원, 농약은 8년간 약 6천억원, 농기계의 가격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대략 2조 5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겨 농민들에게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종자, 비닐 등 다른 농자재 업계에서도 가격 담합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해 정부는 물론 국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농자재 가격담합 해소 및 가격인하를 위해 강동원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섰다. 결의안, 법률안 모두를 대표발의했던 의원은 전체 300명 의원 가운데 강의원이 이외는 거의 없을 정도로 고군분투했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외로운 싸움이었다.
강동원 의원은 2013년 11월 22일에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농림부장관에게 농자재 가격담합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촉구 등 농자재 가격담합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강의원은 2012년 8월과 2013년 11월에 각각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농자재가격담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협중앙회 농자재 계통구매 전 품목 가격 담합여부 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조사 촉구결의안도 공동발의를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시켰다.
이 밖에도 2014년 9월 4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담합 가격 및 가격인하를 위해 농자재의 가격이상 현상이 발생할 때 생산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농약관리법 개정안 ▲비료관리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회부시킨 바 있다.
하지만 강의원의 노력으로 결의안과 법률안 등이 소관상임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정부측의 반대 등으로 심사소위에 계류된 안건이 자동폐기될 위기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농자재 가격담합 및 가격상승 억제를 위한 결의안·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농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농자재의 가격담합 근절 및 가격인하 실현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 등원하면 국회 농자재 가격담합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와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