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는 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에만 해당되는 금액으로, 향후 또 다른 시공사인 대림물산의 구상권 청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입지선정 때부터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강행되었다. 안보전문가들도 이견없이 입지선정의 부적절성을 제기했었고 이러한 우려는 실제 거센 풍랑과 잦은 태풍으로 인한 오탁수방지막과 케이슨 파손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오롯이 해군의 책임임에도 해군은 이를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해군은 강정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파괴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진행되었다. 기지 건설로 인해 강정은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2016년 현재까지 약 700여명이 체포되었고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감당해야 할 벌금만 3억 7000만원에 이른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구금과 벌금도 모자라서 시공사를 대신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간 불미의 일들에 대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에게 이런 횡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군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분란을 자초한데 대해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사과하라. 우리 해군이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위해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