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상태 안건을 마치 통과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 생방송 후보토론 중 허위사실을 들먹인 것은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처사 ○ 허위사실 거론한 이용호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비방·허위적시 중단하라
기호 8번,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임실·순창)은 6일, 오전 10시부터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전주 KBS 생방송으로 진행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느닷없이 상대후보측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허위사실을 들먹이며 유권자를 현혹시켰다고 비방·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흑색선전 방식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날 후보자토론회에서 국민의 당 이용호 후보가 후보자주도권 토론에서 주어진 시간에 질문을 하면서 자신은 국회에서 발언 때문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징계 받은 것처럼 질문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용호 후보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만약,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워진 법률적 권한과 의무를 갖고 사실에 입각해 관련 자료를 조사해 통계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와 관계당국의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이 제기한 안건이 아직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물론 운영위 전체회의 조차 통과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확정되지도 않았다. 징계는 윤리위원회 소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안건은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상태다.
소위원회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의결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음에도 국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한 이용호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국민의 당 이용호 후보는 명백히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방송 도중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려는 허위·비방을 한 셈이다.
강동원 의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생방송 후보토론회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자신에게 마치 징계를 한 것으로 적시 발언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상대후보가 표 얻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유권자를 현혹시키려는 악의적인 토론방식이다.
이 같은 생방송 도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발언은 비방, 흑색선전과 다름없는 낡은 정치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이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을 한 후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강의원은 “재차 국민의 당 이용호 후보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와 법적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