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가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다. 중앙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따르면, 김성태 후보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총 16건의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사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활동에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국민의 뜻 일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사적이용’은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를 믿고 후원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다. 김성태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