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6. 2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21일(금) 이미경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철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김영주의원(민주당) 등 12인이 발의한 “키코(KIKO)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감사요구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대학 학생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및 기숙사 수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노철래의원 대표발의): 자원봉사자가 소년보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ㆍ선도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