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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에 대한 김해시선관위의 선처특혜 진상 파악하라

    • 보도일
      2016. 4. 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르는 경남 김해시장 재선거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의 후보등록 자격 자체에 대한 김해시선관위의 선처특혜성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안은 간단하다.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의 등록 자격 미달로 김해선관위에서 ‘등록무효’ 처리했다가, 불과 이틀 후에 다시 ‘등록 처리’해 준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는 모 일보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등본 상 2013년 3월 31일 취임하여 2016년 3월 22일 사임되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하는 김성우 후보는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까지인 3월 14일에 그 직을 그만 두었어야 했다.

이에 지난 3월 22일 김해시선관위는 공고 제2016-37호를 통해 당시 김성우 예비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됨’ 이라는 사유로 예비후보자의 등록무효를 공고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24일 공식 후보 등록할 때 김해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후보 등록 요건에 맞는 서류가 제출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선처특혜 의혹으로 불신을 자초한 김해시선관위는 사과하고, 중앙선관위가 직접 나서 진상파악하길 바란다.

201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