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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공기관 월급 챙기며 선거운동한 ‘투잡맨’ 새누리당 강요식, 이건영 후보는 사퇴하라

    • 보도일
      2016. 4.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허위교수 경력 사용 선거법 반칙왕, 사는 땅마다 개발되는 투기왕, 밥과 술로 선거운동하는 향응왕.

후안무치한 후보들로 가득찬 새누리당에 급기야 국회의원 후보와 공공기관 감사로 ‘투 잡’뛰고 있는 후보까지 출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요식(구로을)·이건영 후보(아산을)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600~800만원의 무노동 대박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쥐꼬리만 한 월급에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앞에서는 선거운동하면서 뒤로는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공공기관에서 연봉 1억 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아 챙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대급 모럴해저드이자 후안무치다.

특히 이건영 후보는 현재도 공공기관 감사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 강요식·이건영 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알파고인가?

후보로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월급을 받을 만큼 공공기관 감사 업무까지 제대로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이런 후안무치한 두 후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법 타령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 이전에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그것도 모르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 강요식·이건영 후보는 사퇴하라.
혹시 월급생각에 공공기관으로 돌아갈 생각한다면 언감생심이다.
현명하신 아산과 구로의 국민들께서 곧 집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201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