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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폭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 보도일
      2016. 4.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언론에 따르면 전북 김제·부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이 의심되는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오전 김제시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유권자들을 태워 나르던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김춘진 후보에게 직접 발각됐다. 택시기사에게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던 도중 다른 택시기사가 항의하며 김춘진 후보에게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경찰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도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김춘진 후보는 현재 목과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팔에는 깁스를 한 채 김제 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를 사진 찍었다고 해서 휴대폰을 빼앗고 폭력을 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후보가 벌인 사건이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고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한다.

201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