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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이찬열 후보 비방 불법홍보물 배포한 배후세력 규명해야

    • 보도일
      2016. 4.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지난 4월 9일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송원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찬열 후보(수원시 갑)를 비방하는 불법 홍보물이 처음 발견된 후 정자2동과 3동, 파장동 일대에서도 다량의 불법 홍보물이 발견되었다.

이찬열 후보 선대위가 즉시 수원중부경찰서와 장안구선관위에 신고했고, 경찰과 선관위는 증거물과 CCTV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3일을 남겨둔 선거 막바지에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유권자들에게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 사건의 배후는 곧 밝혀질 것이다. 공정해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고 불법선거운동 한 당사자는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이러한 정치적 테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수원중부경찰서와 장안구선관위는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 홍보물 배포 행위자와 배후세력을 밝혀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6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