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6억대 재산축소 선관위 공고 게시, 이음재 후보 즉각 사퇴해야

    • 보도일
      2016. 4.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부천 원미갑 이음재 후보의 재산이 축소된 채로 선거공보가 발송된 사실을 확정하고 관련 공고문을 사전투표 둘째 날인 9일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을 22억 4,903만 2,000 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16억 4,148만 원으로 기재하여 6억 755만 2,000 원을 축소 신고함’이라고 선관위 결정사항이 실렸다.

선거공보는 원미구 갑 지역 유권자 7만 4천 세대에 이미 우편으로 배달이 된 상태다.

축소금액도 6억 원 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또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원미갑 지역 투표자 6,202명은 축소된 재상상황이 담긴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투표를 하였다.

행여 이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재선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는 공선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재산 신고와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의 소중한 표를 지키는 길이다.

2016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