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왜곡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가는 곳마다 이 법안의 발의에 참여했던 우리당 의원들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매우 악의적인 주장이다.
지난 2013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군대 내에서 강간죄의 범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남성도 강간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에는 가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군대 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했다는 동성애문제대책위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를뿐더러 법안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악의적인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로 동성애문제대책위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우리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