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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안병도후보 거짓 사실 유포 확인...검찰 이첩

    • 보도일
      2016. 4.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원혜영 국회의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8일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가 선거공보에 게재한 원혜영후보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민주당측은 원의원이 위반한 선거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작업을 벌였고, 결국 관련 법조항이 바뀌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말았습니다”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원혜영후보 측은 지난 4월3일 “안병도 후보가 선거공보에 ‘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혜영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법조항이 바뀌어 유죄는 무죄가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게재한 것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원혜영후보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었다.

*선관위 이의제기 결정 공고 PDF 파일 첨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