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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민의당 윤영일 후보는 선거공보물 사진 합성 의혹을 해명하라

    • 보도일
      2016. 4.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합성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영일 후보가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게시된 ‘주승용, 정동영, 안철수, 윤영일, 천청배’ 등 5인의 사진에서 ‘인물들의 시선과 복장이 제각각이고, 시기적으로 같이 촬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소위 짜깁기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윤영일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소위 국민의당 간판인물 4인과 후보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게재했다면 이는 선거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와 다름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사진을 합성하여 선거공보물에 게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정치활동을 같이 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찍은 사진을 같이 촬영한 것처럼 합성 편집해 선거공보물에 게시 배포한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유죄 판결한 바 있다.

사진 합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사진합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할 감사원 고위공무원 출신 윤영일 후보자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