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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은숙 광명(갑) 새누리당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격 고발

    • 보도일
      2016. 4.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4월 11일 오후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은숙 광명(갑) 새누리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전격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4월 9일 경기도선관위는 정은숙 후보가 자신의 주요 공약의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 거짓인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공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은숙 후보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등으로, 이 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정은숙 후보의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 등 향후 추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9일 경기도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결정을 한 바 있다. 정은숙 후보의 자신의 공약 관련하여 공표한 사실 중 경기도선관위가 ‘거짓’이라고 결정한 사항은 첫째, 경희대 의대는 예과를 제외한 본과 인원과 시설 모두를 광명시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는 사실, 둘째, 경희대가 광명시에 10만평 정도의 부지에 의대를 비롯한 대학건물과 병원 그리고 상주인원을 위한 아파트 등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을 정은숙 후보가 확인했다는 사실 등이다.

이에 더하여 경기도선관위는 셋째, 위 사항 관련 경희대 의대의 이전을 총괄하는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 간에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 비용, 건축비용, 의학기자재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 부분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정은숙 후보가 확인했다는 사실, 넷째, 정은숙 후보 등이 경희대 의대 이전을 총괄하는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이○○ 교수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비용, 건축비용, 의학기자재 비용 등 세부사항과 일정에 대한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사실, 다섯째, 경희대가 미국과 중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일부 지원받는 것까지 협의된 상태라는 공표사실을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후보 측은 “금번 선관위의 고발은 경기도선관위의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결정에 이어지는 당연한 후속 조치로, 만약 거짓된 사실로 광명시 유권자 분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찰 및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백재현 후보는 “반평생 광명에서 공직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가 광명에서 발생 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그러나 우리 광명 시민들께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숙 후보의 공표사실에 대해 경기도선관위가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한 것에 이어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두고 광명시선관위가 정은숙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전격적으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 광명(갑)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끝)

※ 첨부 : 경기도선관위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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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